[총선 일타강사] '마이크'가 문제?…고발전 부른 선거법

2024-03-26 2

[총선 일타강사] '마이크'가 문제?…고발전 부른 선거법

알아두면 쓸데 있는 선거이야기, 총선 일타강사 최덕재입니다.

선거전이 본격화하면서 곳곳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벌써 여야 대표가 고발까지 당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확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시간 총선 일타강사는 '마이크가 문제?'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윤재옥 원내대표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서 민주당 심판을 호소했는데요.

이렇게 '마이크'에 대고 발언을 한 걸 보고, 야당이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59조 4호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확성 장치를 사용한 선거 운동을 금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28일부터 시작되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장에서 손나팔을 만들어 말하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마이크를 쓸 땐 기자회견이란 형식을 사용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회견이 사실상 '꼼수'로 마이크를 사용한 거라며 고발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토요일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서승만 후보를 "비례 24번"으로 소개하면서 "24번까지 당선시켜야 되겠죠?"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고발 대상이 됐습니다.

공직선거법 88조엔 후보자가 다른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지역구 후보이기도 하니까 다른 당 후보를 지원할 수 없는 거죠.

같은 논리 연장선상에서, '지민비조'도 안 됩니다.

그동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이라는 '지민비조'를 외쳐왔는데요.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했으니 이제 못하는 겁니다.

반면 한동훈 위원장은 출마를 하지 않으니 국민의힘과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양쪽 모두 지지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셰프의 요리를 특별하게 하는 킥, 이번 시간 일타의 킥 정리 들어갑니다.

최근의 선거법 위반 논란의 핵심은 59조 4호, 88조 정도가 되겠네요.

출마하는 후보는 위성정당 등 다른 당이나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알아두면 쓸데 있는 선거이야기, 총선 일타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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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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